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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체 신청 및 상품공급계약  

상품공급계약

대한민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큐텐 (그 계열회사와 총칭하여 이하 “구매자")와 [(주) (R)](이하 "공급업자”)는 상호 합의를 바탕으로 본 상품공급계약(부록 포함)(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양 당사자간의 본 계약 이전에 체결된 상품 매입계약서를 바탕으로 한 성장장려금 약정서, 판매촉진약정서 등의 효력은 각 개별 계약의 약정에 따르며, 본 계약의 체결로 각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상품의 구매 및 판매. 1. 1. 상품의 판매. 공급업자는 본 계약에 따라 발행된 구매발주서(Purchase Orders)를 통해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상품(이하 “상품을 당사자들이 합의한 수량 및 가격으로 구매자 및 그 계열회사에 판매하고, 구매자는 공급업자로부터 이를 구매하기로 한다. 구매자의 장래 수요에 대한 추정치 또는 전망은 구속력이 없으며 구매발주서가 상호 합의에 따라 체결되기 전까지 이러한 추정치 등을 기반으로 공급업자가 취한 조치에 대하여 구매자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 2. 구매발주서. 구매자는 상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본 계약에서 정한 대로 서면 또는 전자 요청서를 공급업자에게 발행한다(이하 각각 “구매발주서"). 본 계약은 구매자가 구매발주서를 발행하고 공급업자가 이를 수락하기 전까지 구매자가 상품을 주문 또는 구매할 의무를 부과하는 구속력 있는 약정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공급업자가 구매발주서를 수락하면 이는 본 계약의 일부가 되고 본 계약에 의해 구속받게 된다. 공급업자는 구매자의 동의 없이 상품을 교체하거나 구매발주서를 통합하지 않는다. 공급업자의 구매발주서 수락은 (a) 공급업자가 이메일, 팩스, (웹 또는 전자) 서명 또는 기타 상업적으로 수용할만한 수단에 의해 구매발주서를 인정한 때 또는 (b) 공급업자가 상품을 구매자에게 운송한 때 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이루어진다. 공급업자는 구매자의 구매발주서를 수락함에 있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한다.

1. 3. 구매발주서의 수정 또는 취소. 구매자는 공급업자가 상품을 운송업자에게 인도하기 전 또는 공급업자가 여타의 방법으로 상품을 운송하기 전에 공급업자에게 구매발주서의 취소 또는 수정에 대한 통지(서면, 이메일 또는 기타 SMS, MMS, 공급업자가 별도 접근 가능한 전자적 공지 등 상업적으로 수용가능한 수단들을 포함)를 함으로써 공급업자에게 제출한 구매발주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공급업자는 구매발주서에 기재된 인도일까지 상품을 운송하여야 하며, 상품이 구매발주서에 기재된 인도일까지 운송되지 않는 경우 구매발주서는 자동적으로 취소될 수 있다. 구매발주서에 따른 상품의 운송이 주문한 모든 상품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운송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주문은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단, 구매자가 여러 차례에 걸친 상품운송에 대해 서면 또는 이메일로 동의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상품의 공급과 운송. 2. 1. 공급업자는 구매자가 공급업자에게 제공하는 구매자의 운송, 포장, 표시(라벨링), 검사, 수락, 청구 및 기타 구비사항, 지침 및 정책(인바운드 매뉴얼 포함, 이하 "회사정책"을 준수한다. 회사정책은 구매자에 의하여 때때로 수정될 수 있으며, 구매자는 회사정책의 시행 또는 변경 사항을 공급업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알린다. 공급업자는 구매발주서에 기재된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이하 “상품인도장소"로 상품을 인도해야 한다. 상품인도장소에서 구매자가 상품을 수락하는 시점(회사정책에 따라 검수를 마친 후 상품을 수령하는 시점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 상품에 대한 소유권 및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2. 2. 공급업자가 구매발주서에 명시된 인도 기한 및 시간까지 상품인도장소에 개별 상품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구매자는 공급업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별도 합의로 정하기로 한다.

3. 가격 및 지급조건. 3. 1. 가격. 공급업자는 구매발주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한다. 각 상품의 가격은 공급업자가 본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 또는 본 계약을 추진하기 위한 자신의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납부 또는 회수해야 하는 포장 및 운송비 그리고 모든 관련 세금 및 부과금을 포함한다. 상품의 보험 또는 보관에 관한 비용은 구매자에게 부과되지 않는다. 구매자는 공급업자의 채무 등 공급업자가 구매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 상당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자는 상품대금의 유보 또는 공제 내역을 지급 전 또는 지급과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3.2. 지급조건. 공급업자는 구매발주서에 따라 공급된 상품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청구서를 발송(서면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 수단들을 모두 포함한다)한다. 각 청구서는 구매자의 해당 구매발주서를 참조하여(즉, 해당 구매발주서의 언급이 포함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수시로 공급업자에게 통지되는 구매자의 청구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본 계약에 따른 공급업자의 상품 인도를 전제로 구매자는 구매자가 상품을 수락한 후 최대 60일 이내에 다툼이 없는 모든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좀 더 명확하게 덧붙이자면, 60번째 날이 한국의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주말 또는 공휴일이 지난 바로 다음날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급업자가 원하는 경우 구매자는 구매자가 제공가능한 한도 내에서 공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할 수 있다. 청구서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없이 지불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구매자가 관련 청구 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3.3. 상계 / 네팅 (Netting). 공급업자가 구매자(또는 그 계열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과 관련하여 구매자는 (a) 공급업자가 제공한 기타 지급결제수단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공제하거나, (b) 구매자가 공급업자에게 (변제 또는 기타 사유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상계하거나, (c) 공급업자가 구매자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공급업자에게 청구서를 보내거나 (이 경우 공급업자는 청구서 수령시 청구 금액을 지불한다), (d) 공급업자의 은행계좌로부터 구매자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하거나(reverse any credits) 또는 (e) 여타의 합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공급업자로부터 해당 지급금 또는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다.

3. 4. 구매자는 공급업자에게 공급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거나, 상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3. 5. 구매자는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거래관행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안에서 공급업자와 서면으로 합의한 후에 감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상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지닌 신선상태의 농산물•수산물•축산물로서 건조 · 염장 등 가공을 하지 아니한 상품(이하 "신선 농산물, 수산물 또는 축산물)인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대금은 구매자가 공급받은 시점부터 상품의 검수 및 매입을 마치기 전까지의 기간(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일을 초과할 수 없다)에만 감액할 수 있다. o공급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o공급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 훼손된 경우 o공급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o본 조각 호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보장. 공급업자는 다음을 진술, 보장 및 확약한다: (a) 공급하는 상품이 (i) 진품이고 재료, 기술, 디자인 및 권원에 있어서 하자가 없으며 (ii) 공급업자의 카탈로그에 규정된 사양에 부합하고 (iii) 그 품질이 구매자에게 전달된 모든 견본품의 품질과 상응하며 (iv) 운송 시점에 구매발주서에서 정한 사양에 따르고 (v) 공급업자가 구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서를 받지 않는 한 (리퍼브 제품 또는 수리된 제품이 아니라) 새로운 재료의 새제품이며 (vi) 모든 관련 법령, 조례, 규칙, 규정, 명령, 허가 및 기타 정부당국의 요건(이하 “관련법")에 따르는 상품이다; (b) 공급업자는 상품을 제조, 유통, 판매 또는 취급하기 위해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인허가, 라이선스, 인증 및 기타 승인을 모두 취득하여 유지한다; (c) 모든 상품에 관한 표시, 설명, 경고 및 지시사항은 모든 관련법을 준수한다; (d) 상품정보 및 공급업자 컨텐츠(이하 제7조에서 정의함)는 정확하고 완전하며 허위이거나 오해를 유발하지 않는다; (e) 공급업자는 본 계약상의 라이선스를 부여할 완전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구매자가 그러한 라이선스 권리를 부여받아 행사하는 것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저작권, 상표권, 프라이버시 및 퍼블리시티 권리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을 침해하지 않는다. (f) 공급업자는 구매자에게 공급되는 상품에 대하여, 관련 품질 보증에 따라 판매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5. 반품 및 제품 리콜. 5. 1. 상품의 반품. 구매자는 다음과 같은 상품을 수락할 의무가 없으며 해당 상품을 공급업자에게 반품하거나, 공급업자와 합의된 경우 공급업자의 비용으로 상품을 폐기할 수 있다: (a) 손상되거나 하자 있는 상품, (b) 합의된 사양이나 견본품에 따르지 않은 상품, (c) 구매발주서에 기재된 상품 수량을 초과하는 상품, (d) 리콜(아래에서 정의함) 대상 제품, (e) 구매자가 주문하지 않은 상품, (f) 본 계약을 준수하지 않은 상품, (g) 구매자가 해당 상품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위반한다고 선의로써 판단하는 상품 또는 (h)상품이 회사정책의 조건에 따라 포장, 운송, 청구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여 회사정책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상품. 상품의 수령에 관하여 구매자가 서명한 문서가 상품의 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5. 2. 정당한 사유 있는 반품. 구매자는 제5.1조에서 정한 사정 외에도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 반품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는 아래 열거한 사유에 국한되지 않는다. (a) 상품이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오손 및 훼손되거나 하자가 있거나 또는 주문발주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경우, (b) 소비자, 언론,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 등이 품질, 안전 또는 관련법 준수와 연관이 있는 문제를 제기하여 상품 판매를 어렵게 만들고, 그러한 문제가 공급업자 또는 관련 상품의 제조사의 귀책사유에 의해 초래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c) 공급업자가 서면으로 상품의 반환을 요청하면서 그러한 요청의 사유(예를 들어, 기존 상품을 신규 상품으로 교체해 달라는 요청)를 기술하고 그러한 요청을 구매자가 수락하는 경우, 및/또는 (d) 위 사정들에 상응하는 기타 정당한 사유.

5. 3. 구제수단의 효력. 청구서에 대한 지불은 구매자가 강구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제한하지 않는다. 구매자의 상품 수락은 품질보증 또는 기타 의무로부터 공급업자를 면책하지 않는다. 공급업자는 구매자에게 공급한 상품과 관련하여, 공급업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그 외관, 성능, 불량 등 각종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공급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상품을 반품 또는 교환하기로 한다. 이는 이미 고객에게 배송되어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5. 4. 제품 리콜. 공급업자가 정부당국 또는 상품의 제조사로부터 제품 하자, 리콜 또는 조사를 받거나 그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 공급업자는 즉시 구매자에게 상품의 리콜 또는 상품 하자 조사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한다(이하 “리콜"). 공급업자는 리콜로 인해 구매자에게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6. 손해배상. 6. 1. 면책. 공급업자는 다음 항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하여 구매자와 제3자 간에 발생한 청구, 조치, 피해, 손해, 책임 및 합리적인 외부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비용(이하 “청구”)으로부터 구매자 및 그 각각의 임직원 및 이사(총칭하여, 이하 "면책대상자")를 면책하고 방어하며 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a) 공급업자의 본 계약상 진술, 보장 또는 의무 위반 (b) 신체상해, 사망 또는 재산피해, (c) 상품 하자 또는 사용으로 인한 피해 또는 손실, (d)제품 리콜, (e) 구매자가 구매한 상품의 생산, 디자인, 판매 또는 사용과 관련한 공급업자의 과실, 엄격 책임 또는 고의적 부정행위 및 (f) 본 계약에 따라 구매자가 구매한 상품의 생산, 디자인, 판매, 마케팅, 홍보, 사용과 관련하여 또는 상표, 상호, 로고 또는 이와 관계가 있는 기타 지식재산권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또는 위반. 본 조의 면책은 해당 청구가 면책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 2. 청구 절차. 구매자는 본 조의 청구와 관련하여 즉시 공급업자에게 통지(서면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 수단들을 모두 포함한다)를 해야 한다.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급업자의 본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매자의 통지 미이행으로 인해 공급업자가 중대하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구매자는 공급업자가 본 조의 청구에 대해 방어하는 것을 돕기 위해 공급업자의 비용으로 공급업자에게 합리적인 정보 및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조의 청구가 면책대상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면책대상자는 자신의 비용으로(공급업자의 손해보상 의무를 제한하지 않음) 청구에 대한 방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면책대상자는 성실하게 선의로써 방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급업자는 구매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구매자에게 책임, 손해,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청구를 조정(합의)할 권리가 없다. 단, 구매자의 동의는 비합리적으로 보류, 지연되거나 조건을 부과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급업자는 관련법(제4조에 정의됨)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이 이행한 청구의 합의를 공개할 수 없다.

7. 상품정보 및 공급업자 컨텐츠. 7. 1. 상품정보. 공급업자는 추가 비용없이 각 상품에 대한 모든 상품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며 상품정보에는 상품명, 완전한 상품 설명, 마케팅 자료, 브랜드, 정가(list price) 및 원산지(이하 “상품정보")가 포함된다. 또한 상품정보는 구매자가 공급업자의 웹사이트 또는 기타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출처로부터 수집한 상품정보 또는 공급업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공한 상품정보를 포함한다.

7. 2. 공급업자 컨텐츠 (Supplier Content).①구매자는 공급업자가 제공하는 상표, 상호, 로고,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및 기타 컨텐츠 및 자료(상품정보를 포함한다)(이하 “공급업자 컨텐츠”)를 웹사이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이에 관한 서비스에서 상품 정보의 효과적인 전달, 광고, 통신, 마케팅, 홍보 및 유통 목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공급업자가 제공한 상품컨텐츠가 제1항의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사용이 부적절한 경우 공급업자는 구매자에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8. 비밀유지. 공급업자와 구매자는 당사자들 간 체결된 기밀유지계약의 조건을 준수한다. 기밀유지계약이 없는 경우, 공급업자는 (a)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되었거나 합리적으로 기밀로 간주되는 구매자의 비공개 정보(기록, 가격, 고객명부, 데이터, 공식(formula), 문서, 도면, 발명, 방식(methods) 또는 프로세스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하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기밀로 유지해야 하고, (b) 그러한 비밀정보를 본 계약상 공급업자의 의무 이행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c) 본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시 또는 구매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모든 비밀정보를 구매자에게 즉시 반환한다.

9. 공표. 공급업자는 구매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a) 본 계약 또는 당사자들의 관계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 대중에 공표(public communication) 하거나 발언을 하거나 제3자가 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안되며, (b) 구매자의 회사명, 상호, 서비스마크, 상표, 트레이드 드레스 또는 로고를 사용하지 않는다. 구매자의 승인 하에 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 공급업자는 구매자가 제공한 브랜드 지침을 따라야 한다.

10. 보험. 10. 1. 한국 공급업자(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자연인을 의미한다)는 스스로 배상책임보험 등 별도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으로 하고,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의 제조물배상책임법 등 관련 법령, 규칙 및 규정(총칭하여, 이하 “관련 법규")이 요구하는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상품이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사망, 신체상해, 재산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0. 2. 한국 외 지역의 공급업자(제10.1조의 한국 공급업자를 제외한 법인 또는 자연인을 의미한다)는 공공(제조물)배상책임보험(Public (Product) liability insurance, “PLP) 및 전문인 배상책임보험(Errors and omissions insurance, “E&O”)에 가입하여 이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산업표준에 부합하고 관련 법령, 규칙 및 규정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어떤 경우라도 해당 보상한도액은 아래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10. 2. 1. 서적, 음악, 비디오, DVD 및 비디오 게임의 경우, 공급업자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산업표준에 부합해야 하고 관련 법률, 규칙 및 규정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부합해야 한다.

10. 2. 2. 모든 기타 상품(지정상품 및 제10.2.2조에 규정된 상품 제외)의 경우, 공급업자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건당 미화 1백만 달러 이상이며 총한도는 미화 2백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10. 2. 3. A.M. Best(또는 이에 상응하는 회사)가 평가한 재무건전도가 A-VII 이상인 회사로서 구매자가 수용할만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이 가입되어야 하고, 보험항목에는 완성작업(completed operations), 종합계약책임(blanket contractual liability), 신체상해(personal injury), 광고피해책임(advertising liability)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급업자는 해당 보험증권에 구매자를 추가 피보험자로 추가하며 본 조에서 규정한 모든 보상항목과 구매자가 추가 피보험자로 추가되었음을 증명하는 보험증명서를 제공한다. 공급업자에 의해 가입한 보험은 구매자가 가입한 보험보다 우선한다. 구매자는 이러한 보험이 공급업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하다거나 그러한 보상 및 한도가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구매자에 대한 공급업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1. 부패방지, 국제제재, 무역 관련 법안 준수. 11. 1. 공급업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국내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FCPA), 영국 뇌물방지법 (Bribery Act) 등 해외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음을 진술 및 보증하며, 향후에도 위 법령들을 위반하거나 구매자가 위 법령들을 위반하게 되는 원인이 될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할 것을 진술 및 보증한다.

11. 2. 공급업자는 대한민국, 미국, 유럽연합 및 유엔의 국제제재 결의안 및 무역 금지 관련 법령들 (총칭하여, 이하 "국제제재”)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음을 진술 및 보증하며, 향후에도 국제제재를 위반하거나 구매자가 국제제재를 위반하게 되는 원인이 될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할 것을 진술 및 보증한다. 공급업자는 공급업자 및 공급업자를 직간접적으로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국제제재 적용 대상이 아님을 진술 및 보증하며 공급업자는 국제제재 적용 대상인 개인이나 법인이 제조하거나 제조하는데 기여한 상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구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란 등 미국의 포괄적 무역 제재 대상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상품을 판매하지 아니함을 진술 및 보증한다.

11. 3. 공급업자는 대한민국으로의 수출로 인하여 생산국 및 수출국의 수출 통제 관련 법령 혹은 미국의 수출 및 재수출 통제 관련 법령을 위반하게 된 상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해당 수출 및 재수출 관련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원인이 될 어떠한 상품도 판매하지 아니함을 진술 및 보증한다.

12. 계약기간 및 해지. 12. 1. 계약기간. 본 계약은 효력발생일에 발효하며 발효일로부터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이하 “최초계약기간"). 본 계약은 추가로 일(1)년씩 자동으로 갱신된다(각각 “갱신기간”이라고 하며 최초계약기간과 총칭하여 이하 “계약기간"). 단, 당사자가 최초계약기간 또는 갱신기간이 종료되기 최소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공급업자와 구매자는 본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상대방에게 제공한다.

12. 2. 해지. 12. 2. 1. 당사자가 본 계약상 진술사항, 보증사항, 확약사항 또는 의무사항 등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이에 대한 상대방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30일 이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서면 통지에 의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위반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시정요구를 할 필요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2. 2. 2. 당사자에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서면 통지에 의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o 제8조의비밀유지의무, 제13.3조의 개인정보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o 관계 기관에 의해 영업정지, 영업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o 파산, 회생절차, 기타 이에 준하는 구제절차를 신청하였거나, 제3자의 신청에 따라 동 절차가 개시된 경우 o 폐업 또는 주요 재산(이 계약에 따라 “공급업자”가 “구매자”에 대하여 갖는 상품대금 청구채권을 포함한다)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정상적인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o 제10조 및 제13.4조의 보험가입 또는 제조물책임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상품의 결함으로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신체의 상해, 질병, 사망 또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o 기타 원활한 계약이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3. 기타 규정. 13. 1. 고객 클레임 처리. 고객의 상품 관련 클레임은 공급업자와 구매자가 공동으로 처리한다. 상품의 제조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고객 클레임은 공급업자가 처리한다. 제조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하며 구매자가 공급업자를 대신하여 클레임을 처리하는 경우 공급업자가 구매자에게 발생한 비용을 변제한다.

13. 2. 특정 손해의 배제. 구매자와 공급업자(각 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는 본 계약으로 인해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3. 개인정보. 공급업자가 구매자 또는 구매자의 대리인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공급업자는 (a) 모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법(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포함한다)을 준수해야 하고, (b) 오직 구매자의 지시에 따라 그리고 본 계약상 자신의 의무 이행을 위해 해당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c) 구매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d)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급업자의 직원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을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도록 해야 하고, (e) 자신의 데이터와 다른 고객의 데이터로부터 그러한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관리하고, (f) 구매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본 계약의 이행 목적을 위해 정보보유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경우, 즉시 구매자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 파기 또는 반환해야 한다. 공급업자가 개인정보를 삭제 또는 파기하는 경우, 공급업자는 개인정보가 재창출되거나 접근가능하거나 또는 읽힐 수 없도록 적절하고 감사 가능한 방식으로 삭제 또는 파기를 수행해야 하며, 공급업자는 구매자에게 삭제 또는 파기가 이행되었음을 서면으로 확인해 주어야 한다. 또한 (g) 불법적이거나 승인 없는 처리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모든 적절한 물리적, 기술적 및 조직적 보안 조치를 취한다. 본 계약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이나 본 조에서 사용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한 정의에 따른다.

13. 4. 제조물책임. 13. 4. 1. 구매자에게 공급된 상품이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사망, 신체상해 또는 재산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공급업자는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다. 구매자가 제품표시 등으로 인해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구매자는 공급업자에게 해당 책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조는 본 계약의 만기에도 불구하고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공급업자가 인도한 상품에 대한 책임기간 동안 계속해서 효력을 가진다.

13. 4. 2. 한국 외 지역의 공급업자는 상품이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사망, 신체상해, 재산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제13.4.1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구매자에게 공급되는 상품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 유지할 의무를 지며, 이를 해당 보험증권을 통해 보상하여야 한다.

13. 5. 조사. 구매자는 구매자의 직원 또는 구매자가 지정한 자를 파견하여 제조 및 공정 과정과 품질관리 평가를 목적으로 공급업자(또는 그 하도급자)에 대한 사전/중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구매자는 해당 조사의 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공급업자와 논의하기 위해 조사 최소 일(1)일 전에 해당 사전/중간 조사에 대하여 공급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급업자는 그러한 조사와 관련하여 구매자(또는 구매자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적극 협조한다.

13. 6. 양도 및 승계인과 양수인.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본 계약상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를 하도급하거나 위임하지 않는다. 본 계약은 당사자들 및 당사자들 각각의 승계인 및 양수인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13. 7. 특별계약/마케팅 이벤트 13. 7. 1. 구매자 및 공급업자는 할인이나 리베이트, 독점약정, 마케팅/광고 및 홍보 이벤트, 구독 및 저장 약정 및 기타 펀딩 약정을 포함하여 상품의 구매 및 판매와 관련된 특정 조건을 기술하는 부록 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러한 별도 계약은 본 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총칭하여, 이하 “특별계약”). 특별계약과 본 계약 간에 불일치 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특별계약이 우선한다.

13. 7. 2. 구매자와 공급업자는 마케팅계약(이하 “마케팅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수시로 합의할 수 있다. 구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마케팅계약을 체결하도록 공급업자에게 강요할 수 없다. 마케팅계약이 당사자들에 의해 체결되는 경우 마케팅계약은 (a) 해당 판매촉진행사의 명칭·성격· 기간, (b)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해 판매할 상품의 품목, (c) 해당 판매촉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d)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해 구매자 및 공급업자가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이하 “예상이익”)과 (e) 판매촉진행사와 연관된 비용의 배분 비율을 정해야 하고 해당 비율은 예상이익을 기초로 상호합의로써 결정되어야 하며, 공급업자의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공급업자가 자발적으로 구매자에게 다른 공급업자들의 마케팅 이벤트와는 구별되는 마케팅 이벤트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한국 외 지역의 공급업자와 구매자가 별도 서면으로 특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마케팅 비용의 분담 비율은 상호 합의에 의해 결정되며 (e)항에 따른 비율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13. 8. 본 계약의 효력. 본 계약(본 계약상 언급된 문서, 해당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 및 특별계약을 포함한다)은 상품의 구매 및 판매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서면 및 구두로 이루어진 당사자들 간의 모든 이전의/현재의 합의 및 양해에 우선한다. 공급업자는 표준 비즈니스 서식 또는 기타 통신수단(청구서, 확인서, 운송문서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서식의 사용은 편의의 목적만을 가지며 그로 인하여 본 계약의 조항을 변경, 추가 또는 대체하지 않는다. 공급업자가 구매자에게 송부한 구매발주서 확인서 또는 기타 연락수단을 통해 명시한 조건은 양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구속력이 없다.

13. 9. 수정. 본 계약은 각 당사자들(각 당사자들로부터 권한을 수여 받은 자를 포함)이 서면으로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기타 행위, 관례 또는 관습으로 본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없다.

13. 10. 통지. 통지. 본 계약에 따라 본 계약 당사자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통지 또는 기타 통신은 서면으로 전달(아래 서명페이지에 명시된 당사자들에게 인편으로 배송하거나, 익일 배송업체에 의해 또는 우편(등기우편, 배달증명우편, 요금선납우편 및 수취인증명우편)으로 배송, 이메일, SMS, 공급업자가 별도 접근 가능한 전자적 공지 등 전자서면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13. 11. 준거법 및 관할권. 13. 11. 1.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며 이와 충돌하는 국제사법이나 관련 원칙의 적용은 배제된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는 한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13. 11. 2. 한국 외 지역 공급업자의 경우 본 계약은 뉴욕 주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며 이와 상충하는 국제사법이나 관련 원칙의 적용은 배제된다. 한국 외 지역 공급업자는 확정적으로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캘리포니아주의 주법원 및 연방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 및 재판지로 하기로 하며 해당 법원을 관할지 및 재판지로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13. 12. 일부유효. 본 계약의 어느 조항이 무효이거나 집행불가로 판단되는 경우, 본 계약은 해당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 단, 유효한 부분만으로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부분만으로는 일방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본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13. 13. 부본. 본 계약은 팩시밀리 또는 기타 전자적 수단에 의해 다수의 부본으로 체결될 수 있고 각 부본은 체결 및 인도 시 원본이 되며 모든 부본이 하나의 동일한 계약을 구성한다.

13. 14. 권리불포기. 본 계약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부여된 권리의 포기는 권리를 포기하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해당 권리포기를 작성하여 서명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13. 15. 제목. 본 계약상 사용된 제목은 단지 편의의 목적만을 위해 제공되며 의미나 의도를 해석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

13. 16. 누적적 권리. 본 계약상 당사자들의 권리 및 구제책은 누적적이며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자신의 권리 또는 구제책 또는 법 또는 형평법에 따라 이용가능한 기타 권리 및 구제책을 집행할 수 있다.

13. 17. 통지의무. 공급업자는 다음 사유의 발생 시 즉시 구매자에게 통지한다: (a) 공급업자의 사업등록증에 변경 사항이 생긴 경우 (예를 들어, 등기된 주소 또는 상호의 변경), (b) 공급업자의 자본 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c)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e) 본 계약에 따른 공급업자의 의무 이행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기타 사유가 발생한 경우.

13. 18. 윤리준수의무. 공급업자와 구매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추진하여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18. 1. 구매자는 공급업자의 회원 및 관계자와 거래 시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선물, 향응, 편의 또는 접대를 요구하거나 받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공급업자는 구매자의 회원 및 관계자와 거래 시 (a)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금품, 선물, 향응, 편의 또는 접대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으며, (b) “구매자”의 회원 및 관계자가 대가를 요구하면서 고의적으로 업무를 지연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는 등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급업자”는 다음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구매자”의 윤리경영 담당부서로 즉시 신고한다. 이메일: marketing@inqten.co.kr 13. 18. 2. (a)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위반내용에 따른 거래중지, 계약해지 등의 책임을 부담한다. (b) 전항에 의하여 거래중지, 계약해지 등의 거래 제한 조치를 받은 당사자는 거래 제한 조치를 취한 당사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및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 행정상의 책임 등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3. 18. 3. 본 윤리준수의무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양사의 공생 및 동반 성장을 하기 위한 약속이며, 본 윤리준수의무의 내용은 계약의 특수조건임을 인식하고 이를 신의 성실로서 준수하여야 한다.

13. 19. 마켓Q. 구매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모바일앱을 포함, 이하 같음)는 동일 상품을 기준으로 상품이 노출 및 판매되기 때문에, 여러 서비스를 통한 상품 유통 및 판매로 인해 서비스 품질 및 서비스 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급업자는 구매자의 서비스 중 본 상품공급계약에 따른 상품 유통 및 판매를 선택한 것임을 확인한다. 이에 따라, 구매자는 공급업자가 본 상품공급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상품공급계약에 따른 공급 이외의 방법으로 구매자(구매자의 계열회사 포함)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내 타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 및 유통하지 아니할 것을 통지할 수 있고, 공급업자는 이를 위반할 경우 구매자의 동의가 없는 한 구매자가 거래중지, 계약 해지 등의 제한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13. 20. 효력유지. 해지 또는 만료 이전에 발생한 지급의무, 방어 및 면책 의무, 책임 제한 및 비밀유지의무와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여 본래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효력을 유지해야 하거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항은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이후에도 유효하다.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양사가 서명을 완료한 날짜에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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